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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향상
장애인이 거주 지역에서 1인 의사에게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만성질환 및 2차 장애 관리율 제고를 통해 장애인 건강지표를 개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 제44조 제1항(보건의료 시범사업)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5(방문요양급여)
건강 주치의 사업대상 : 만성질환,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 사업대상 :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
* (장애유형) 뇌병변, 정신장애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서를 제공합니다.
질병/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 주치가 1:1 대면으로 최소 10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합니다.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정기적인 유선/비대면 교육·상담을 제공하고, 환자상태·약물복용 여부·이상반응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통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주치가가 방문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과 간단한 검사·처치, 처방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기준: 수립된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해 기본간호 및 간단처치를 제공합니다.
※ 법/지침에 따른 방문 진료 가능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일반건강검진, 통합관리 대상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일반검진과 더불어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검사를 제공합니다.
일반건강검진
신체계측, 혈압, 시력/청력, 소변검사, 혈액검사(혈당·지질·간기능 등), 흉부X선, 심전도 등
당뇨병
공복혈당, 당화혈색소(HbA1c), 요알부민/크레아티닌비, eGFR 등
고혈압/심혈관
혈압(2회), 지질검사(총콜레스테롤·HDL·LDL·중성지방), 심전도 등
건강 주치가가 해결이 필요한 사항을 전문 분야 또는 타 진료과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연계·관리합니다.
치과 주치의가 장애인의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서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를 일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