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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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사업 목적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의료 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법적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사업 대상

법적 등록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이며, 지역사회 장애인(예비장애인 포함)

*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제공서비스

제목자리

서비스 구분

세부 프로그램(예시)

건강관리 서비스

  • 배뇨·배변관리
  • 욕창·피부관리
  • 영양관리
  • 구강관리
  • 통증관리
  • 연하관리
  • 호흡관리
  • 만성질환관리
  • 기타

재활훈련 서비스

  • 재활운동교육
  • 일상생활동작훈련
  • 관절구축예방교육
  • 2차장애예방교육
  • 생활안전교육
  • 기타

사회참여 서비스

  • 외출/나들이/체험
  • 동료상담/자조모임
  • 스포츠/레크리에이션
  • 가족소모임
  • 기타

자원연계 서비스

  •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연계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
  • 의료기관과 연계
  • 장애인복지관 연계
  • 자활센터와 연계
  • 장애인단체와 연계
  • 행정기관과 연계
  • 교육기관과의 연계
  • 자원봉사자(활동보조)와 연계
  • 장애인 운전 지원
  •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
  • 보조기기센터와 연계
  • 건강검진 지원
  • 기타

자기역량 서비스

  • 자가 건강운동, 복지정보 가이드북 및 리플릿 제공
  • 기타

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 프로그램 소개
  • 나를 이해하기
  • 일상생활 동작관리
  • 보조기기 이해 및 활용
  • 건강관리 운동
  • 투약·영양·삼킴장애 관리
  • 우리지역자원 활용하기
  •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