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서비스 찾기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으로 장애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및 제15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장애인’ 및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이하 ‘예비장애인’이라고 함)’
장애인건강보건사례관리서비스
보건의료적 복합문제가 있으나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렵고(의료접근성 저하 포함), 돌봄자가 부재하거나 돌봄자 역량이 미흡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사정, 욕구 등을 파악하여 관련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건강보건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일반건강보건관리서비스
보건의료적 문제에 대해 단기간(1개월 미만) 또는 1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관련기관 서비스 연계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건강교육, 정보제공(복지정책, 관련기관안내 등) 등 직접서비스 제공
| 구분 | 사업내용 | 세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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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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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기반의 의료 -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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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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