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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외래 365회 초과 즉시 본인부담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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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DC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12-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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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외래 365회 초과 즉시 본인부담 ‘30%’ 적용

복지부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 개최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제도개산안’ 등 보고

곽성순 기자       입력  l  2025.12.1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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